미국을 임시방문,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운전을 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교통경찰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가 있다는 증명서로 여길 뿐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다(“An IDP is not a driver license”)는 운전면허증(Driver License)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주 역시,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를 영어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임시방문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모두 소지해야 경찰 단속 시 무면허로 몰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10개월 정도의 연수를 계획하고 미국을 방문한 경우 이 두 가지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체류하는 주의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는 교통경찰이 체류기간을 이유로 운전자를 임시방문자(여행자)가 아닌 거주자로 규정, 무면허 티켓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 내 장기 체류를 원하는 한인들은 거주하고 있는 각 주 차량국(DMV)의 규정에 따라 그 주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뉴욕 주 DMV는 미국 내 합법 거주자가 아닌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합법 체류자는 필기시험과 5시간의 소양교육, 도로운전 테스트를 거쳐 뉴욕 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경찰청이 지난해 7월1일 고시한 국내 면허 인정국가는 아주지역 25개국, 미주지역 15개국, 구주지역 31개국, 중동지역 7개국, 아프리카 지역 41개국 등 총 119개국이다.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은 한국 경찰청이 명시한 ‘별도의 시험 없이 국내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주는 국가’가 아닌 이유 등으로 국내 면허 인정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