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란?
학생비자 (F-1비자)신청을 위해서는 학교 책임자에 의해 서명된 입학허가서(I-20)가 필요합니다. 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허가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I-20은 모두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첫 페이지에는 학생본인의 개인정보와 학교정보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으며,두 번째 페이지에는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관련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추후 해당학생의 고용이나 여행 등의 사항들을 기술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학교 담당자의 서명난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I-20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도 필요한데 이민국 직원은 I-94와 함께 I-20 에 입국허가 번호(Admission Number)를 기재하고, 관련 사항을 스탬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이민국 직원은 I-20 를 학생에게 돌려주고 SEVIS 에 학생의 입국 사실을 입력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돌려 받은 I-20 는 미국을 떠나는 순간까지 항상 자신과 함께 하게 되므로 분실을 대비해서 몇 장의 복사를 하여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edu.koreaportal.com/ckeditor/plugins/smiley/images/lightbulb.gif" title="" /> I -20는 학생신분(F-1 비자소유자)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미국입국비자 보다도 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 1년간 유효한 학생비자 (F-1 비자)를 2003년 1월에 받았다면 비자상의 내용만으로는 2003년 12월 말에 이 사람은 미국을 떠나던지 아님 비자기간 연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효한 'I-20'를 가지고 있다면 학생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처럼 I-20는 미국 내에서 학생 신분으로 머무는경우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항상 잘 해야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던가 또는 궁금한게 있다면 BCIS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미리 소속학교의 담당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유효한' I-20 란?
유효한 I-20란 I-20 발급받은 교육기관(학교)에서 Full Time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학교에는 최소 수업일수, 최저 성적등 유효한 I-20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I-20의 상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SEVIS 시스템에 의하여 미국이민 및 시민국으로 이러한 정보가 전달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밖으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구요. 이 SEVIS 시스템 시행전에는 자신이 속한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조정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도 있게 하여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규 (Full Time)학생의 기준은 학부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대학원생의 경우 최소 6학점 이상을 학기중에 수강할 때 입니다. 예외도 있는데 만약 자신의 전공에 필요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더이상 들을 과목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 수강학점이 더 낮아질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자세하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의할 것은 학교에 Full Time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전공을 바꾼다거나 또는 졸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I-20의 정보를 미리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미리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I-20유효기간이 지난채로 있게 된다면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서 아무것도 해 줄수 없을경우도 발생할지 모릅니다.
I-20 발급 받기
I-20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입학허가의 통보는 편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통보가 되는데, 대학 및 학과로 부터 받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원한 전공, 학기에 입학이 허가되어서 축하한다'는 그런 내용이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학생사무실 (International Student Office)로부터 외국인 학생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편지를 따로 받게 됩니다.
국제학생의 경우 I-20가 대학에서 보내는 입학통지와 함께 배달됩니다. 위에 설명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으며 I-20를 받으면 양식의 아래에 있는 자신의 이름이 있는 부분에 사인을 하면됩니다
I-20 발급 기관
I-20 라는 서류는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학교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밑의 주소는 현재 이민국으로 부터 이러한 서류를 발행할 수 있는 학교들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하거나 앞으로 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학교가 이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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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u.koreaportal.com/ckeditor/plugins/smiley/images/lightbulb.gif" title="" /> Tip: 전학을 할 때
전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I-20상에
전학을 오는 학교와 전학을 가는 학교간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받은 I-20에 유효기간이 2009년 4월 30일로 되어있고, 자신은 2009년 9월 1일 부터 전학을 가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가정한다면, 전학을 가는 학교로부터 I-20를 받을때에 I-20 시작일이 2009년 4월 30일을 넘기면 안됩니다. 만약 전학가는 학교로 부터 받은 I-20시작일이 자신이 수업을 시작하는 2009년 9월 1일로 되어있다면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자신은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입니다. BCIS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바로 미국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는 BCIS에서 SEVI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라는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관리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유학생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의 체류신분에 변화가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BCIS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