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국심사 :
여권. 출입국 신고서(form I-94). 귀국편 항공티켓 준비
보통 입국심사에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기내에서 출입국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본인의 차례가 되면
비자가 있는 여권 또는 전자여권,
출입국카드(비자가 있을 경우는 I-94 form(흰색)을 준비하고, 비자가 없는 경우는 I-94w form(초록색)을 준비) 및
기타 증명서(리턴 항공권, 학생일 경우 비자 서류 등),
귀국편 항공티켓을 제시하면 된다. 체류기간이나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가 입국심사를 통한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무비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 노란선 앞에서 대기하면서 입국심사관이 오라고 할때까지 기다린 후 오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입국심사관 앞으로 가면 된다.
입국 심사 후 직원이 여권에 스탬프를 찍어주고,(날짜가 기재된 스탬프를 찍어주거나 공란에 수기로 기재, 여기서 찍어주는 날짜까지 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 입국 신고서 I-94 form의 반은 여권에 붙여주고 나머지 부분은 회수한다. 입국심사 직원이 출입국 기록카드(I-94)에 체류목적에 맞는 체류기간을 기입하고 나면, 반드시 체류기간을 확인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 이 때 주의할 점은 여권에 붙여준 I-94 form은 반드시 미국출국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때 보딩패스를 받는 공항직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 직원이 실수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일부러라도 떼서 주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추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니 꼭 주고 오도록 하자. 항공사는 공항직원에게 준 출국카드(I-94)를 이민국으로 보내어 여행자들의 출입국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만약, 출입국기록카드(I-94)를 분실 시 이민국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요시간은 수개월이 될 수 있고, 특히 단기방문자인 경우, 분실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비상시 대비하여 여권, 비자, 출입국 기록카드 (I-94) 등 여행 관련 서류 등은 항상 사본을 만들어 두어 여권과 따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짐 찾기 (Baggage claim)
자신이 타고 온 비행기 편명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비행기편명이 적혀있는 짐벨트앞에서 기다리면 본인의 짐이 나온다.
3. 세관 검사: 세관 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Form) 제출
특별히 신고할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관 신고서에서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변을 기재하면 된다. 대부분 기내 승무원이 미리 나누어주므로 기내에서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공항밖을 빠져나가기전에 세관 신고서를 직원에게 주고 나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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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관신고서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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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신고서 샘플 (I-94 form) : 미국비자 소지자일 경우에 준비 (미국 무비자로 갈 경우에는 아래의 초록색 I-94W form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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