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권 발급 과정
해외로 나가기 전이라면 반드시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만들려면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됩니다.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 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됩니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립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사항은 여권접수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안내 번호로 알수 있습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습니다.
2.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단수여권 : 1년에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여권 발급의 신청
@ 일반 여권발급신청
여권발급신청서 1매
서울은 외무부 여권과와 각 구청(종로·동대문·영등포·서초·강남·노원, 그외 지역은 인접구청)의 여권계, 지방은 시도 여권계에 있다. 뒷면에 있는 유의사항과 기재요령을 읽어 본 후 기입한다.
검정 볼펜으로 굵은 선 안에만 기입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신청 장소가 아닌 경우(서울의 경우 지방 거주) 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추가된다.
여권용 사진 2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 여권용 컬러 사진. 사진 뒷면에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주민등록증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옛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과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부 또는 모가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다.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가 가능하다.
@ 동반여권
- 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함께 올릴 수 있다. 단, 부모 여권에 올린 어린이는 부모와 동행하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
영문이름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2장
@ 병역관련자 여권신청
- 대상자연령 18~30세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부터 만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의 남자 병역 의무해당자이다.
여권발급 신청서(소정양식)
여권용사진 2장
주민등록 등본 1통(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호적등본 첨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 면허증, 군인신부증, 공무원증) <병역 미필자의 추가 서류>
총학장추천서 1통
초청장 또은 입학허가서
귀국보증서 1통(병무청 소정양식)
부모 중 1명과 연대보증인 인감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부모 중 1명, 연대보증인
귀국 보증용 재산세 과세 증명서 - 부모중 1명, 연대 보증인 추가서류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해 국외여행허가서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공통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 신청을 한다.
@ 공무원 일반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재직증명서 1통(용도 : 여권발급용)
병역해당자는 병역관계서류(병역관계서류 항목 참조)
공무원증(또는 신분증) 원본 및 복사본 1부
여권용 사진 2장(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 군인 일반여권
여권발급신청서
국외여행허가서
복무확인서
여권용 사진 2장
군인신분증 지참
@ 외교관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공무원증 원본
공무원증 사본
재직증명서 1통
사진 2장(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 관용여권
여권발급 신청서
공무원증 원본
공무원증 사본
재직증명서 1통
사진 2장(신청서 부착용 1장, 여권제작용 1장)
@ 거주여권(영주권소지자)
신원진술서 1장(신원조회신청서 1장 교부)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사진 5장(여권용사진 2장)
여권 발급 신청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또는 영주권
국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병역관계서류(병역 의무자에 한함)
국외 이주 신고 필증
4. 여권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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