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적법하게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받는 것이 유학생 비자(F-1)다.
유학생 비자는 유학생이 미국에서 풀타임 학생으로 학교에 등록하고 학업을 빠지지 말고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해 발급된다.
참고로, 미국의 모든 비자는 미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고,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과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가 담당하고 있다.
미 이민법의 미국 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관청이 USCIS다.
반면 미국 영토 밖에서 미국 이민법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 곳은 국무부다.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모두가 미국 국무부 소속으로, 미국외 지역에서의 비자 발급은 국무부 산하 영사관이 한다.
미국 유학생 비자 취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SEVIS I-20다.
미국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으면, 해당 학교의 국제학생처 등에서 발급하는 SEVIS I-20 서류를 동시에 받게 된다. I-20는 국토안보부가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학교에 업무를 위탁해서 유학생들에게 발급해주는 체류신분 서류.
이 서류는 유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업 과정에 필요한 영어점수 획득 여부, 해당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금이나 교과서 비용, 미국 체제시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학생은 미국학교에 입학 서류를 접수시킬 때 필요한 학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질문을 받게 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 당국은 외국 학생들에게 I-20를 발급해준다.
즉, 입학 허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이고, I-20와 관련된 부분은 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다. 외국 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면서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유학생 비자 발급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