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시에 방문비자(B)나 F-2 비자 등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경우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학생 체류신분(F-1)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미국 교육기관에서 SEVIS I-20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학생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때 관할권을 갖는 기관이 이민국(USCIS)이다.
USCIS에 비이민 비자 연장 및 변경신청서(I-539)를 제출하면 약 3~4개월후 쯤 체류신분 변경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단 9.11 테러사건 이후 신분변경이 강화되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의도(Intention)'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방문비자로 입국허락을 받은지 90일 안에 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이민국은 그 사람이 애초 방문자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부터 거짓말을 했으며, 진작에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F-1비자를 받은 후 공부를 해 교육과정이 모두 끝나면 취업 신분이나 영주권자 신분(적절한 보증 필요)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람들은 본인의 여권에 학생비자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등으로 여행을 갈 때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유효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권은 미국 국무부가 갖고 있다. 즉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신분을 유효하게 변경했다 하더라도, 미국 밖에서 국무부 소속 영사들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미국 영사들이 이민국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해 학생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