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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