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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한달간 8.4조 풀린다

글쓴이 등록일 20-12-30 08:12
조회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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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경 중대본 ‘5차 추경 규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마련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빠른 지원 관건, 홍남기 “내달 1월 11일 지급 설 전 90% 완료”[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급의 대책을 마련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뿐 아니라 택시기사·스키장·콘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 방안이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빼더라도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통 100만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지원 대상은 280만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 기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11종이다. 겨울철 영업을 중단한 스키장·썰매장과 이곳에 위치한 음식점·편의점, 주변의 대여점까지 포함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PC방·오락실·영화관·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11종이다.

    임대료 감면 시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미루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각각 생계지원금 50만원, 소득안정자금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진단검사 확대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도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수혜자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거나 ‘건물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지급이 관건이다. 내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월 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관련 의결을 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 설 전에 수혜인원 90% 수준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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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60년 12월30일 현실에 반영된 기명투표의 ‘넌센스’

    볼펜 크기의 도장 끝에 인주를 묻히고, 투표지에 콕! 민주시민인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투표를 경험합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까지, 규모는 달라도 투표하는 방식은 대개 비슷합니다. 후보 이름이 적힌 투표지를 받고, 내가 뽑고 싶은 후보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죠. 이런 투표 방식을 ‘기표투표’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공직 선거는 바로 이 ‘기표투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상민 기자
    그런데 다른 투표 방식도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지에 직접 적어 내는 ‘자서투표’, 이른바 ‘기명투표’입니다. 분류가 쉽지 않고 문맹자는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오늘날 자주 사용되는 방식은 아닌데요. 6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이 ‘기명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기명투표는 1960년 12월29일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그해 4.19 혁명이 불러온 민주화의 바람 덕에 원래 임명직이던 서울시장과 도지사를 민선으로 처음 뽑았는데요. 처음 받아 보는 투표용지 앞에서 유권자들은 혼란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무효표가 15~20%에 달했거든요. 투표지에 자기 의견을 적어 낸 창의적인(?) 무효표도 있었고, 글이 능숙하지 못해 소중한 투표권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무효표도 있었습니다.

    60년 전 이날 경향신문은 한국 선거사상 최초의 기명투표에 나타난 ‘무효표 천태만상’을 다뤘습니다. 오래 전 이날 나온 다양한 무효표들을 만나보시죠.

    1960년 12월30일 경향신문
    기사는 종로 갑·을 개표장에서 나타난 무효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유권자는 후보자 이름 ‘김상돈’을 적어 놓고, 칸 밖에 “양심적으로 하시요”라고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양심적인 정치를 바란 그의 마음은 아쉽게도 무효표가 돼 버렸습니다.

    한 유권자는 투표지에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김상돈씨와 장기영씨,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생각한 결과 장기영씨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시의 살림을 잘 해주시요. 모 여인으로부터.” 기사는 이 투표지를 두고 “애틋한 시민의 하소연이 이름 석자를 적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았는지, 혹은 시민감정을 표시한 야유인지, 아무튼 난처한 무효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중한 한 표가 무효로 처리될까봐 걱정했는지, 후보자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정성껏 그려넣은 이도 있었습니다. 후보자 이름을 적어 온 쪽지를 투표지에 풀로 붙인 사례도 나왔죠. 서울시선거위원회가 보낸 후보자 일람표 위에 인주를 찍어 낸 표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0년 서울시장 선거 개표 현장. 국가기록원 제공
    압권은 유권자 본인의 이름을 적은 무효표였습니다. 꽤나 정성들여 적었다는데요. 기사는 “이쯤 되고 보면 선거가 무엇인지부터 계몽해야 할 판”이라며 “나는 분명히 기권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됐을 것”이라고 한탄하네요.

    “눈물을 핑 돌게 하는” 무효표도 나왔습니다. 글을 쓸 줄은 모르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투표장에 나온 문맹자들의 무효표입니다. 소중한 주권이 ‘지식의 벽’에 안타깝게 가로막힌 셈이죠. “예를 들면 어렵사리 ‘ㅈ’을 적어놓고 그 오른쪽에 아물아물 기억해둔 획수를 잊어버렸음인지 그적거리고는 기특하게도 이름 두 자는 ‘기영’이라고 알아볼 만큼 적었다”고 하네요. 김상돈 11대(초대 민선) 서울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당탕탕 첫 기명투표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양심적으로 하라”는 따끔한 당부를 받은 민주당의 김상돈씨가 초대 민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얻은 민주주의는 다시 어둠으로 빠지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거든요. 김상돈 시장도 시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요란법석 좌충우돌하는 민주주의라도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생각해봅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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