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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A PROTESTS ANTI GOVERNMENT

글쓴이 등록일 20-12-15 13:29
조회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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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government protest in Panama

    People protest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in Panama City, Panama, 14 December 2020. People were protesting against the Panama government and its respons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EPA/Bienvenido Vela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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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경향]
    A는 20XX년에 하사로 임관한 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한 부사관이었다. A는 부대 평가를 앞두고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주말에도 출근하여 본인의 임무를 마무리한 뒤 중대장 등과 같이 회식을 가졌다. 회식 도중 중대장은 A를 불러내 오늘 처리한 업무에 문제가 많았다며 훈계를 했다. 주말임에도 출근해 업무를 했는데 훈계까지 듣자 서운한 마음이 생긴 A는 중대장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격분한 중대장이 A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중대장에게 수차례 폭행당한 A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는 보훈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이다. 위의 사례는 2015년에 실제로 있었던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A의 부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망인의 사망은 일과시간 이후 사적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망인이 국가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법원은 A가 주말에 출근하여 상관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석한 과정을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이는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모임이나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본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법원은 A가 업무상의 부족함을 지적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 자리에서 업무에 관하여 발생한 폭행이기에 A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재판부가 A에게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해주었지만, 사실 이러한 태도는 기존 타 사례와 비교하여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수호·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인데 A의 경우 과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 역시 ‘상당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례적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국방 의무를 이행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들이 보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판결처럼 ‘직접적인 관련’의 해석을 보다 폭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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