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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로 미국 입국하기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2-12 13:40
조회 5,154
    F-1 비자신청과 인터뷰

    입학허가서와 SEVIS I-20를 받으면 미국 영사관에 가서 F-1 비자는 신청해야 한다.

    I-20에 나와 있는 학교 등록일 전에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비자신청은 등록일 120일 이전에는 할 수가 없다.

    비자를 이 기간에 신청하고 받았다 하더라도, 학기 시작 30일 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영사관에 확인을 해야 한다.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

    -추가비이민신청서(DS-157)

    -연락처와 근무경력서(DS-158)

    -SEVIS I-20 Form 원본

    -SEVIS I-20 Fee 납부 증명서

    -재정증명서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동반가족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여권

    -비자수수료 등

    위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면, 미국 여사고나에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한다.

    미국 영사와 인터뷰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청자 본인이나 재정보증인 등이 I-20상에 언급된 학업에 필요한 경비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인터뷰시 학업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비자는 비이민 비자다.

    비이민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목적을 달성하면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해 주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에 직장이 있거나 가족이 있어 학업을 마친 후 돌아온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F-1비자는 공부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교내에서 TA(Teaching Assistance), RA(Researching Assistance)등 제한된 시간동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는 있다
    .

    동반자 비자

    F-1 학생비자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동반자 비자인 F-2 비자를 받아 F-1 비자 소지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혹은 F-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F-2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있다. F-2 비자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 합법적으로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F-1비자로 미국 입국하기

    F-1 비자를 받는 경우 I-20에 등록된 날짜 30일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입국시에는 미국 출입국 직원에게 F-1 비자가 붙어 있는 여권, SEVIS I-20, I-94(출입국도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출입국 직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I-94에 F-1, D/S라는 문구를 적어 준다.

    이는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유학생 체류 신분을 획득하고, I-20에 규정된 학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안 미국에서 유효하게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94 서류는 작고 간단해 보이지만 미국 체류에 있어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F-1 비자로 여행하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방학 등을 이용해 한국 혹은 해외로 여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I-20에 학교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지참하고 있으면 여행이 가능하다.

    미국에 재입국시에는 반드시 학교 담당자의 서명을 받은 I-20를 미국 관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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