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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 G 마스터 풀프레임 표준 단렌즈 국내 출시

글쓴이 등록일 21-04-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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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소니코리아, 프리미엄 G Master 풀프레임 표준 단렌즈 'FE 50mm F1.2 GM'.(사진=소니코리아 제공) 2021.4.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소니코리아는 소니 프리미엄 렌즈 브랜드 'G Master(G 마스터)'의 신제품 풀프레임 표준 단렌즈 'FE 50㎜ F1.2 GM'(SEL50F12GM)의 국내 출시에 앞서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SEL50F12GM은 무게 778g의 가볍고 콤팩트한 디자인에서 G 마스터 특유의 뛰어난 해상력과 아름다운 배경흐림(보케)효과를 지원해 기존 F1.2 렌즈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했다. 극초단파 비구면 렌즈인 XA(eXtreme Aspherical) 렌즈 3매를 채택해 중앙은 물론 극주변부까지 높은 화질을 지원하고 11매의 원형 조리개가 보케 효과를 구현해 인물과 웨딩 등 다양한 사진 및 영상 촬영에 유용하다.4개의 XD(extreme dynamic) 리니어 모터로 빠르고 정확하며 정숙한 AF 및 트래킹 성능을 지원할 뿐 아니라 나노 AR 코팅 II를 적용해 역광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하도록 했다. 작고 가벼운 폼팩터에 편리한 제어 기능을 갖춰 높은 휴대성을 제공하고 전문가급으로 완성도를 높였다.소니코리아는 SEL50F12GM 출시를 기념해 이날 오후부터 소니스토어 온라인 홈페이지 및 소니스토어 모바일 앱에서 한정수량으로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제품 수령 후 오는 28일까지 정품등록을 진행한 예약 판매 구매자에 한해 5% 마일리지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마일리지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SEL50F12GM의 소니스토어 판매가는 269만원이며 정식 판매는 오는 21일부터 소니코리아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점을 통해 시작된다.☞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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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통보된 직무정지(상당)에서 문책경고(상당)로 한 단계 경감했다. 또 기관인 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손 회장에 대한 이 같은 중징계 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져 ‘3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손 회장은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손실배상 노력에 제재수위 감경금감원은 8일 제재심사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 펀드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치고 손 회장에게 (은행장 재직 시절에 대한)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이후 두 차례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 및 결정 사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금융사 측 반론을 들었다. 세 번째로 열린 라임 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졌고, 손 회장은 사전 제재안보다 한 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에 대해 소비자 배상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친 점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서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 펀드 전액 반환 조치를 가장 빨리 수용했고, 손실이 미확정난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2차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도 우리은행의 소비자 배상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해 ‘제재 수위 감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손 회장이 결국 중징계를 면하지 못한 건 라임 펀드 판매가 ‘부당권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4월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해 신규 펀드 출시를 중단하면서 기존 펀드 판매를 동시에 종료하지 않은 것을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우리은행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불가피"이날 금감원의 징계안은 금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 징계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은행은 징계안이 결론 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퉈보겠다는 방침이다.우리은행은 핵심 쟁점인 부당권유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손 회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의 운용 내역에 대한) 정보 취득이 제한된 판매사로서 라임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며 “이런 사정을 금융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손 회장은 지난해 1월 DLF 사태로 문책경고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회장 연임(임기 3년)에 성공한 바 있다.이호기/김대훈 기자 hglee@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