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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에 대하여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3-02 15:58
조회 6,804
     미국에 오래 있을 사람들은 누구나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특히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은 각 학교에 있는 Group Plan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학교에 등록을 할 때 모든 학교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미가입자인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지에서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나 현지 학교측에서 제시하는 보험료는 년 간$700~900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의료보험 회사로는

    - Blue Cross & Blue Shield

    - High mark

    - Select Blue (HMO)

    - Aetna U,S Healthcare (HMO)

    - Health America (HMO)

    -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의료보험회사가 무수히 많으며 종류도 다양하므로 사전에 비용과 혜택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추천해주며 그 중에서 적당한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사례 안내

    1. 진찰 받는 방법

    전화로 예약하고 찾아갑니다. 주치의 진찰실은 병원 분위기가 아니고 보통 사무실 같은 분위기라 긴장하지 않고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적인 진찰이 필요하면 주치의가 전문의를 소개해 줍니다.

    2. 긴급 상황

    한밤중에 갑작스런 급성 맹장 등으로 주치의를 찾을 시간이 없을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911로 전화를 해서 구급차를 부릅시다. 그 즉시 병원 응급실로 실어다 준다. 단, 구급차는 유료이므로 나중에 100-200달러 정도의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3. 의료비 지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진찰을 받을 때 보험증을 지참하고, 의사에게 필요사항을 기입해 달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진찰과 입원 비용을 직접 의사에게 지불하는 경우(큰 사고일 경우)와 본인이 임시로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는 어떤 경우인지 보험증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병원비도 크레디트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자기가 지불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기가 직접 지불시는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 보험료 청구 절차

    (1) 입원 및 수술의 경우

    1. 정상적 입원인 경우에는 그간 입원이나 수술을 위해 진료를 맡았던 의사가 추천하는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에 입 원 하는 경우가 통례이다.

    2. 입원이 결정되면 이 사실을 곧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이에 보험회사가 second opinion을 요구하면 다른 의사의 의견서 를 보험 회사에 송부하여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개인 임의로 결정 하면 입원 수술 후 병원비 지급을 보험회사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second opinion - 실질적으로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 를 담당의사 1명의 의견만으로는 밉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이중 확인하는 절차.

    3. 수술을 하는 경우는 보통 입원 수속하기 전에 우선 병원을 방문하여 preadmission test(blood work, x-ray, urine test, allergy 등 수술에 필요한 기본 test)를 받는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보험회사 관련정보(보험회사명, 가

    입주 ID number, plandescription 등)을 제시하고 수술 동의서, 병원비 지급보증 서약서 등의 서류에 서명하면 surgery preo- perative instruction을 알려 주는데, 이에 따라 입원 날짜에 병원에 가면 된다.

    4. 입원절차는 이미 사전에 제시된 모든 내용이 병원에 있으므로 간단하며, 입원 후 가족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 입원실

    호수, 전화번호, 방문시간 등을 알아 놓는 것이 좋다.

    5. 입원 및 수술을 행한 이후에는 담당의사가 퇴원날짜를 결정 하게 되며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가능한 빨리 퇴원시키려 하는 것이 병원의 추세이다. 퇴원시에는 discharge notice라는 form에 서명을 하고 퇴원하며 병원비는 추후 통보를 받게 된다.

    6. 입원 수술시에는 통상 두 가지 형태의 청구서가 있는데, 즉 입원비(hospitalization fee)와 수술, 치료비이다. 입원비는

    보통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직접 청구하여 받으며, 보험 지급액이 적은 경우에만 본인에게 차액에 대해 청구한다. 수술. 치료비는 inpatient, outpatient상태에서 발생되는데, 입원해 있을 당시(Inpatient시) 발생된 preoperation history (과거 병 력 확인)fee, 수술비, anesthesia service fee(마취비용)등과 외래 환자로서 입원 전 발생되는 preadmission test fee,

    initial consultation fee, 퇴원 후 발생되는 정기 check up fee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수술-치료비도 병원에서 직접 보

    험회사에 청구를 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청구하여 본인이 병원에 지불하고, 그 금액을 추후 보험회사에 청 구한다.

    (2) DORTOR OFFICE VISIT할 경우

    1. 정기적 check up 혹은 아플 경우 해당분야의 doctor office 에서 진료를 받게 된다. 응급환자의 경우가 아니면 통상 doctor office에 전화를 하여 사전 예약을 한다.

    2. doctor office를 방문하면 초진인 경우는 인적 사항 및 보험 관계 내용을 기재하고 향후 발생될 진료비에 대해 의사가

    직접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할 것인지 혹은 진료비를 일단 본인이 부담 하고 의사가 발생한 영수증으로 본인이 청구할 것 인지를 결정 한다. 그런데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고 난 후 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3. 진료를 받고 나면 이후의 보험 청구는 (1)번의 입원시와 동일 하다.

    4. 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prescription) 없이는 살 수 없는 약 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grocery나 약방의 진열대에 진열된 약은 처방없이도 살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면 의사의 prescription slip(처방전)을 확인하고 처방해 주 는데, 이때 처방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약값이 비싸건 싸건 처방카드가 있으면 minimum(통상 $2 - $3) 만 본인이 지불

    하고 나머지는 약사가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된다.

    병원에 따라서 퇴원시에 병원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지만 보통 퇴원 후에 방값, 약값,치료비로 나누어 청구서가 온다.

    병원비를 보험으로 지불하려면 청구서를 보헙회사로 보내면 된다.

    미국, 캐나다의 의료비 지불 방법은 치료를 받을 때마다 지불하지 않고 1개월분의 청구서를 월말에 보내오면 그때 수

    표를 끊어 우송한다. 단 X선 검사비용과 마취비용은 그 자리에서 지불한다.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비는 초진 료가 $50~10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