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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행동요령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3-14 18:53
조회 5,918
    부상자 (동승객, 상대방 차도 포함)을 확인할 것.

    부상자가 있을 경우 움직이지 말고 911을 돌려 구급차를 부른다.  차량을 먼저 빼거나, 당황하지 말고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의 출동을 요구한다.

    앰블런스의 요구와 탑승은 그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므로, 상황에 따라 요청하거나 탑승하여야 한다.

    뒤에 오는 차에 신호를 하여 연쇄사고를 방지한다.

    현장에서 상대편과 싸우지 말 것.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불리하다. 그렇다고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면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상대편 성명, 주소, 면허증 번호, 차 모델, 색깔, 차 번호, 일시, 장소, 그날의 일기 상황, 도로상정, 손해의 다소, 입회경관의 이름 등을 자세히 적어둔다.

    수리 공장에 가서 견적을 받아 온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그 회사 용지를 받아 보고서를 작성한다. (사고발생 후 5일 이내에 보고한다) 보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보고 할 때 Deductible로 신고할 경우 다음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참고적으로, 한국에서처럼 1:1 개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고 발생시 무조건, 경찰을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차후의 문제발생 소지를 줄이는 방법 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100프로 인정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지말고, 경찰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개인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는, 차후에 아무런 증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먼저 경찰을 불러 우리(학생)를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을 불러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린 후, 경찰의 판단 결과가 있는 레포트 번호를 받아서 사건장소를 떠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