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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사 신청시 유의사항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3-14 22:37
조회 6,730
     대학에서 학자금 보조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학자금 보조신청서를 통해 나타난 개인별 경제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두가지 변수를 잡자면 ▷EFC(가정분담금)의 액수와 ▷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Independent or Dependent) 여부다.



    EFC (예상 가정분담금: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학비 중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나타내는 수치다.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신청서인 FAFSA에 가입된 정보에 따라 연방정부가 정한 공식에 의해 계산된 뒤, SAR (학자금 보조 보고서)를 통해 전달된다. SAR를 받기 전 이를 알고 싶으면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의 EFC 계산기 (http://apps.collegeboard.com/fincalc/efc_welcome.jsp)를 이용해 미리 산출해 볼수 있다. 즉 EFC를 산출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부모의 조정소득, 납부세금, 가족수, 나이 대학에 다니는 가족 수 등이다.

     이 액수가 많이 나오면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지고 반대로 적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학비 부담이 작아진다. EFC는 줄일수록 이익이다. 따라서 FAFSA 양식을 기입할 때 세금보고서를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의깊게 살펴서 EFC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수입이나 재산을 일부러 낮춰 가입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IRS나 교육부의 조사 대상에 오를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FC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개인별 재정적 필요가 결정된다. 이는 생활비를 포함한 대학학비에서 EFC를 뺀 금액이다. 대학들은 이런과정을 통해 구해진 개인별 재정적 필요액수에 개인별로 약속받은 장학금과 대학별 보조가능액을 분석, 최종 학비 보조안을 결정하게 된다. EFC는 가정형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학비와는 무관하다.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의 여부


     대학이 학자금 보조액을 결정할 때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된 상태에서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금 보조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수입, 부양가족 수, 부양 가족 중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또 학생 이름으로 된 은행 잔고나 연소득,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보조금이 줄어든다. 즉 자녀 이름으로 가입된 각종 학자금 저축이 많을 경우 받을수 있었던 그랜트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정에 따르면 재정보조 신청당시 학생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의 50%를, 학부모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은 35%를 학비로 지출해야 한다. 또 학부모가 갖고 있는 전재산의 5.6% 범위 내에서 학비 지출 내역이 잡힌다.

    ""http://edu.koreaportal.com/ckeditor/plugins/smiley/images/lightbulb.gif" title="" />Tip: 어워드 레터 신청으로 보조금받기

     대학에서 보내 온 어워드 레터에 학생의 의견(Appeal)을 제시해 추가로 보조금을 받아낼 수도 있다. 각 가정이 처한 특수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을 설명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더 요구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집안에 환자가 있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어렵다는것도 특수 상황으로 간주된다. 보조금 내용은 모두 FAO (Financial Aid Officer)가 결정한다. FAO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므로 FAO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http://edu.koreaportal.com/ckeditor/plugins/smiley/images/lightbulb.gif" title="" />Tip:
    유학생 학생 신분은?

     유학생은 연방과 주정부에서 주는 학비 보조는 받을수 없다. 더욱이 학생의 재정상태는 입학에도 영향을 미쳐 일정금액 (연간 약2만달러) 의 재산 증명을 하지 못하면 입학이 거부될수도 있다.

     유학생은 비영주권자여서 펩사 신청 자격이 없다. 그러나 외국학생 학비보조 신청서 (Inter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Application)을 통해 대학 자체에서 주는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는 칼리지 보드가 관장한다. 이때 학생의 재정보증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명문대일수록 외국학생에 대한 보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포기하지 말고 지원 대학의 규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라이브카지… 22-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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