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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의 학비 마련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3-15 18:24
조회 7,786
     미국에는 매년 5-7만명의 불법 체류자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불체자 자녀들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연방 및 주정부의 학자금 보조를 신청할 수 없고 주립대 입학시 주내 거주 학비 (In-state) 할인혜택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뉴욕,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 일부 주들은 비록 불체자라 할지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 시키면 주내 학비를 적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2001년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불법체류 학생을 위한 학비경감 법안 (AB540)에 의거해 정해진 조건을 갖춘 불체자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학비를 적용받는다. 정해진 조건이란



     캘리포니아내 고등학교를 3년 이상 재학했거나 

    ▷고등학교 졸업시험 (GED)에 통과했으며


    ▷합법적인 이민 신청을 했거나 앞으로 가급적 빨리 합법적인 이민을 신청할 것이라는 서약서를 대학 당국에 제출한 경우
    이다.

     한편 AB 540은 입국 비자가 없는 불체자 뿐 아니라 관광 또는 유학비자로 입국했다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가정의 학생들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상당수의 한인 학생들도 학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뉴욕주


     주상원은 2002년 6월 불법 체류자 가정의 자녀에게도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뉴욕 주립대 (SUNY)나 뉴욕시립대(CUNY)를 다닐 때 주거주자로 인정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주 소재 고등학교를 최소한 2년간 다녔고, 졸업한지 5년 안에 SUNY 혹은 CUNY에 입학 신청을 한 경우

      뉴욕주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에서 고졸 검정고시 (GED)를 통과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고 5년 안에 SUNY나 CUNY에 입학신청을 한 경우

    2001년 가을학기에 SUNY나 CUNY에 재학했으며 거주자 학비를 낼수 있게 허가를 받은 경우,

     단 이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도 이민국에 합법적 신분변경을 신청했거나 곧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공중을 대학 측에 제출해야 한다.



    메릴랜드주


     2003년 3월 주상원은 메릴랜드 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학생이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선서를 할 경우 대학 등록시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07년 3월 주하원은 불체자 자녀 학생들이라도 대학 진학시 주내 거주 학비 (in-state)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 뒤 5년 안에 주내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체류신분에 관련없이 주내 학비를 적용하는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2003년 5월 주상원을 통과한 'HB60 법안'은 ▷불체자 가정의 자녀가 부모나 보호자와 함게 살고 있고 ▷고교 졸업당시 3년 이상일리노이에 거주했으며 ▷향후 영주권을 취득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 주립대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학비를 납부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이저사이… 22-11-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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