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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주권자인 학생의 인턴체험

글쓴이 cali 등록일 15-03-30 16:16
조회 2,460
    한국서 유학 온 대학생, 즉 비영주권자인 대학생이 여름방학동안 미국회사에서 인턴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뽑히는것 자체가 어렵겠지만, 만일 뽑힌다면 월급을 받는것도 합법적인 것인가요?
    HEYHEYHEY 15-03-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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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주권자여도 전공하고 연결되는 일이면 합법이예요.
    CPT 또는 Pre-graduation OPT 로 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요구사항이 다르니
    반드시 학교 international center 에서 상담받아야 합니다.
    APPLE 15-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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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십이라도 유학생이 돈 받으면 불법아닌가요?
    HAHAHA 15-03-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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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플님 불법 아닙니다.
    학교에서 cpt나 opt 로 허가내주면 워킹퍼밋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돈도 받을 수 있고, 세금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턴 자리 찾는게 어렵지 일단 잡고 나면 돈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샬라라공주 15-03-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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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졸업 전 인턴이면 CPT로, 졸업 후 인턴이면 OPT로~
    제가 (비영주권자) 대학교 졸업하고 OPT로 유급인턴해봐서 확실해요~~
    토토사이트 22-11-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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