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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부모 시민권 아이...장학금으로 대학가기...

글쓴이 rena88 등록일 15-09-04 06:15
조회 2,505
    아는 가족이 E2비자로 비지니스 잘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 비지니스도 슬로우 해지고
    거래처 경영 악화로 수금이 안되서 비지니스를 닫게 되어
    비자 연장이 안되어 본의 아니게 불체가 되었다네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시민권자라서
    나중에 시민권 자녀의 부모초청만 기다리며 남의 일 도우며 근근히 살아가는데...
    다행히 아들이 공부를 잘 하나봐요.

    이제 9학년 하이인데...
    부모가 평생 일만 하느라 아이 뒷바라지도 못하고 흔한 과외도 못해줘서 속상한데
    아이가 본인들 신분때문에 대학가기가 힘들까 걱정을 하더라구요...

    뭐 시민권자라 입학이 힘든건 아니겠지만...
    걱정하는 정확한 부분은 장학금을 말하는거지요...

    혹시 주변에 이런 케이스를 보셨거나 아시면 정보 좀 부탁드려요.

    이런 아이는 장학금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혹은 아이가 정상적인 신분의 부모를 가진 아이와
    장학금 부분에서 경쟁을 하게되면 불리한가요?
    joan3 15-09-0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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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대학가는거나 장학금 받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그렌트를 어떻게 받는가 입니다.
    즉 부모님이 세금보고를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연방정부 그렌트나 학교의 그렌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 꼬박꼬박 하시라고 하세요.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myungrang23 15-09-04 06:17
    답변  
    아이가 시민권자이면, 부모 신분 상관 없이, 시민권자 부모의 아이와 동등한 상황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꼭 세금 보고는 하셔야하고요. 잘 될거에요.
    DavitJack1 22-08-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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