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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립대 'In-state tuition'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3-09 16:31
조회 6,227
    미국 대학은 주정부의 지원여부에 따라 공립대(주립대)와 사립대로 나뉜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대의 경우는 학비가 주내거부 학생 학비(In-state tuition)와 타주출신 학생 학비(Out-of-state tuition)로 구분된다. 주에 세금을 내고 있는 주내거주 학생에게는 저렴한 학비가 적용된다.

    주내거주 학생이 무엇인지 그 요건은 전국적으로 비슷하지만 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많은 경우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여야 주내 거주 학생으로 인정된다. 비이민자(A, E, H-4, I, K, L비자 등) 일지라도 1년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단순히 학교를 다닐 목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주에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하면 주내 거주 학생으로 분류된다.

    거주 의사를 나타내는 자료로는 유권자 등록, 주소지 이전, 운전면허나 ID, 소득세 납부기록 등이 있다. 주별로 정확한 규정을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Residence for Tuition in OO라고 쳐넣고 관련 규정을 찾으면 된다.

    westinghouse 23-10-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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