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기전엔 정말 몰랐던 것.. 알 필요도 알 수도 없었던 것.
미국 비자 받기만 어려운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것.
유학원을 하면서 대개의 유학생들의 문의 중 30% 정도는 I-20 유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학을 오는 과정도 모든 것이 어렵고 생소한데, 사실 오고나서부터 이 I-20는 무엇인지, 비자는 뭔지, transfer는 뭔지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I-20가 죽었어요!"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1883년 유길준이 한국 최초의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지 100년도 훨씬 지난 지금 미국의 한국 유학생 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정식으로 비자를 받은 한국 유학생은 8만6626명으로 인도(7만7220명)와 중국(5만9343명),일본(5만4816명),대만(3만6091명)을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학열풍속에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2001년 9.11 사태이후 유학생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면서 본의아니게 F-1비자(즉, I-20)가 죽는(터미네잇)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터미네잇이 된다는 말은 학생비자(신분)가 죽는 것이다.
I-20가 Terminate되는 경우
1. 12학점을 신청하였다가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과목을 Drop 하는 경우
(full time 학생으로서 유지가 안된경우)
2. 교통사고 혹은 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나가가 못하는 경우,
3. 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I-20 신청절차를 잘 몰라서 종전학교 혹은
현재학교에서 I-20를 터미네이트 시킨경우,
4. OPT가 끝난 후, 비자변경을 못하여 I-20가 만료되어 신분이 종료된 경우,
5. 학교측 I-20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터미네이트 되는 경우,
6.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여 I-20가 터미네잇 된 경우 등이다.
많은 이유로 인하여 급한일에 처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의 담당자는 물론 변호사외에 유학생도 I-20 규정을 알고 있어야 I-20가 문제가 있을 시 대처를 할 수 있고 요령(?)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규정을 알고 그때그때 대처를 하였으면 한다.
Absent from Country for Five Months
휴학계를 제출하고 5개월이상 미국에 있지않은 이유(출국후 5개월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은경우)-학교에서 다시 새로운 N# I-20를 발급해주면 그것으로 간단히 재입국 할 수 있다.
Authorized Drop Below Full Course Time Exceeded
학교에서 승인받아 풀타임 학점이하로 수강했던 정해진 학기 이후, 다시 풀타임으로 수강해야하는데도 풀타임으로 학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렇게 Terminated되면 Reinstatement를 하거나 바로 출국해야 한다.)
Authorized Early With drawal
정해진 학위 과정을 이수받기전에 자퇴를 신청하여 학교에서 허가받은 경우, Terminated 된 날로부터 15일안에 출국해야하며 다시 재입국할 때는 새로운 N# I-20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에 따른 I-901 Fee도 다시 지불한다.
Change of Status Approved
신분변경이 승인되어 다른 신분으로 변경된 경우(이민국에서 자동 업데이트함)
Change of Status Denied
신분변경이 거부되었을 경우(이민국에서 자동 업데이트함)
Change of Status With drawn
신분변경을 취소한 경우(이민국에서 자동 업데이트함)
Death
사망
Expulsion
퇴학, 바로 출국해야함.
Failure to Enroll
재학생이 등록기간안에 등록을 하지않음. 담당자가 I-20를 Terminate 하지 않으면 90일안에 자동 Terminate되고 그 학생은 바로 출국하거나 Reinstatement를 신청해야 한다.
No Show-Manual Termination
신입생으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음.(I-20를 받고 입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Cancel을 시키지만, 학교의 I-20를 가지고 입국한 기록은 있는데 학교에 입학/등록하러 오지 않은 학생은 60일 이후 자동 Terminate되게 하는게 보통이다. 가끔 담당자가 No-Show로 Terminate하는 경우도 있다.)
Otherwise Failing to Maintain Status
어떤 이유에서든 신분유지를 하지 못한 경우(Remark에 추가내용을 적어야하는 케이스)
School Withdrawn
학교의 I-20발행 허가가 취소되어 주어진 기간안에 학생들을 인근 허가학교로 전학시키지 못한 경우, 남은 학생들은 I-20가 Terminate 되며, 이경우에는 출국후 New I-20로 재입국해야 한다.
Suspension
정학, 바로 출국해야 한다.
Transfer Student No Show
전학오는 학생이 수업시작 하기전에 입학/등록하지않은 경우
Unauthorized Drop Below Full Course
학교의 허락없이 풀코스 이하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바로 출국 또는 Reinstatement 신청해야 한다.
Unauthorized Employment
학교 허락없이 일 할 경우, 바로 출국(이 경우 차후 비자/입국허가 가능성이 없다)
Unauthorized Withdrawal
학교 허락없이 자퇴했을 경우, 바로 출국 또는 Reinstatement 신청해야 한다.
Violation of Change of Status Requirement
신분변경 승인이 나기 전 수업을 시작했을 때. 이민국에서 자동으로 Terminate시킴.
바로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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