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제한
미국에서는 술, 담배를 비롯하여 성인으로서의 행위가 인정되는 나이는 모두 만 21세 이상이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16세가 지나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렌터카를 빌릴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큰 렌터카 회사에서는 25세 미만의 사람 에게는 빌려주지 않는다. 개중에는 21세 이상의 사람에게 빌려주는 회사도 있지만 꽤 많은 추가요금을 요구한다.
-> 렌터카 회사
미국에는 전국, 전세계에 지점을 가진 큰 회사를 비롯하여 지방의 중소회사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많은 렌터카 회사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Hertz, Avis, National Dollar, Budget. Alamo 등이다. 전국에 영업소가 있고, 소유차대 수도 많으며, 차종도 풍부하다. 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쉽게 처리해주는 등 이점이 많다 한편 중소회사는 큰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값을 대폭 인하하여 영업하고 있지만 보험지불비 등의 문제가 많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큰 렌터카 회사는 대부분 공항과 다운타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호텔 내에 카운터를 설치해 놓은 회사도 있다 공항에서는 대개 도착 로비에 렌터카 회사의 카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운타운에서는 전화번호부로 찾으면 된다.
-> 예약
미국에서 타를 빌릴 때는 공항의 렌터카 회사의 출장 카운터 아니면 직접 시내의 영업소에 가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가능하면 미리 예약전화를 해두는 것이 좋다. 미국 국내에서는 별표의 무료예약 전화번호(TollFree Reservations Numbers)로 예약을 할 수 있다. 이 전화번호는 미국 어느 지역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예약을 할 때는 이름 연령. 전화번호, 희망 타종(Full, Medium, Compact size), 이용기간. 자동차의 인수와 반환장소 및 일시, 지불방법 등을 말해 주어야 한다.
-> 렌터카를 빌릴 때
거주 지역에서 빌릴 경우는 가장 가까운 렌터카 회사를 찾아가면 되고. 여행지 공항에서 빌릴 경우는 도착 층의 짐 찾는 곳(Baggage Claim)을 나오면 바로 근처에 각 렌터카 회사의 카운터가 있으므로 거기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만약 그 곳에 직원이 없을 경우는 공항 밖으로 나오면 렌터카 회사의 픽업용 무료 셔틀버스가 공항 터미널과 렌터카 회사의 오피스 사이를 운행하고 있다. 지정 승차장(표시되어 있다)에서 해당 셔틀버스를 타고 오퍼스로 가면 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차를 빌리는 것을 체크 아웃(check out)이라 하고, 차를 반환하는 것을 체크인 (check in)이라고 말한다.
예약을 했을 경우는 카운터에서 운전면허증, 예약번호를 제시하면 담당 직원이 임대 계약서(Rental Agreement)를 건내 준다 이때 체크 아웃. 체크인, 날짜, 차종, 요금 등 기재사항에 잘못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다음으로 담당 직원이 임의보험의 가입여부를 묻는다. 가입하고 싶을 경우는 지정난에 서명하기만 하면 된다 임대료 지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현금이나 여행자 수표로도 지불할 수 있으나 카드가 없으면 상당 액수의 보증금을 맡겨야 한다. 또 영업소에 따라서는 빌려주지 않는 곳도 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사인하도록 하자.
-> 보험
렌터카의 기본요금에는 대개 최저한의 대인대물보상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단, 이 보험은 보상액이 적으므로 다음의 임의 보험을 구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전자의 경우는 큰 회사에서 빌렸을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말하지 않고 보험을 구입(buy)한다고 말한다. 또 만전을 기해 모든 것을 다 선택할 경우는 'Full Protection' 아니면 'Full coverage'라고 말하면 된다.
* LIS (추가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대인,대물보상의 한도액을 추가해 준다.
* PAI (탑승자 상해보험): 운전자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 PEC(휴대품보험) : 계약자 및 동행하는 동거가족이 휴대하는 물건(현금은 포함되지 않음)에 대한 보험. 탐고로 PEC는 미국에서만 유효한데다가 계약자와 그 가족, 동거인의 수하물만이 대상이 되는 보험이다. 그 때문에 가령 동행한 친구가 추가 운전자로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하물은 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LDW (차량 손해보상제도): 사고시 자기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담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면제해 주는 제도. 임의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별도요금으로 계산된다. 단, 특별요금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건들을 잘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추가 운전자에 대해서: 계약한 본인 이외에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취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계약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운전중에 사고를 일으키면 계약위반으로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그 사람도 회사마다 여러 가지 요금할인제도를 실시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신용카드는 요구하지 않는다.
-> 렌터카 요금
렌터카의 요금 시스템에는
① Unlimited Mileage 또는 Free Mileage (주행거리 무제한), ② Mileage, ③ ①+②리 세가지 방식이 있다.
대부분의 큰 렌터카 회사는 ①의Free Mileage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기본요금만 지불하면 몇 마일을 달리든 추가요금을 물지 않는 시스템이다. 장거리를 달릴 때는 당연히 유리하다.
②는 기본요금이 싼 대신 주행요금을 가산해 가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중소 렌터카 회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③은 100마일까지는 기본요금뿐이며 그것을 초과하면 마일당 추가요금이 가산되는 시스템이다. 장거리 드라이브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이 마일리지 계산을 고려해 두지 않으면 터무니 없는 요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요금에 앞서 말한 임의보험, 세금 등이 가산되어 렌탈 요금이 된다. 차종, 장소, 계절에 따라 요금은 크게 변동하지만 보통 소형차의 경우 하루 $30∼60이다. 참고로 렌탈 개시 시간부터 계산하여 24시간 이내로 반환하면 하루 요금으로 그치지만 1시간이라도 늦으면 추가요금을 청구한다. 이 추가요금은 무시 못하며 왜 비싸다.
3시간정도 늦어도 2일분의 요금과 같은 액수가 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할인요금회사마다 여러 가지 요금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주말요금으로 이것은 주말(weekend)에 차를 빌리면 요금이 싸지는 제도이다. 또 주 단위, 월 단위로 빌리면 더욱 싸지는 장기할인제도도 있다. 또 각 렌터카 회사의 회원증이나 AAA의 회원증을 제시하면 할인해 준다.
-> 체크 아웃이 끝난 뒤의 주의사항
카운터에서의 계약이 끝나면 계약서 사본과 열쇠를 건네받고, 주차장 번호를 지정받는다. 이때 그대로 오피스를 나오지 말고 거기서 지도를 받아두도록 하자 무료이며 시내의 영업소가 기재되어 있어 만일의 경우 그곳이 긴급연락처가 되기도 한다.
또 렌터카 회사는 프리웨이에서의 고장시의 연락처 등도 그 지도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편리하다. 주차장으로 나와 지정된 구획으로 가면 자신이 타고 다닐 차가 있을 것이다. 우선 자기가 희망한 차인지를 확인한 뒤 차의 기능을 체크하고 만일 이상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신고한다.
만약을 위해 차의 조작방법을 출발 전에 모두 확인하도록 하자. 공항에서 출발할 경우 바로 고속도로(freeway)를 타고 고속 주행을 할 때도 많다. 달리기 전에 지도로 행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반환
계약서에 지정된 일시에 렌터카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 반환장소를 지정한 사람은 그 장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렌탈 절차를 밟은 장소에 차를 반환해야 한다. 가솔린은 가득 채워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도 OK, 부족분은 가솔린미터로 정산하게 된다. 가솔린 값은 시내의 주유소보다 비싸게 계산한다.
규정된 장소에 차를 세우고 주행거리, 가솔린의 잔량, 시각 등을 기록하고. 키를 꽂아둔 채로 사무실의 Car Return사인이 있는 카운터에 가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요금을 계산해 준다. 그때 현금으로 지불하겠느냐 아니면 신용카드로 지불하겠느냐고 새삼 묻는다. 보증금을 냈을 경우는 그것을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결제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