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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교육부, 버지니아텍에 벌금 5만5천달러 부과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1-03-30 06:53
조회 6,476
    미 교육부는 29일 버지니아텍이 지난 2007년 교내 총기난사 사건 때 학생들에게 제때 경보를 내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5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은 교내 범죄에 대한 적시 경보를 요구하는 연방 클레리법을 위반한 버지니아텍에 연방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고액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버지니아텍이 2007년 4월 16일 당시 한국계 학생 조승희가 기숙사에서 학생 2명에게 처음 총격을 가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이메일로 학생과 직원에게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텍 대변인은 이번 벌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