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특고 산재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계. (자료사진) 2021.3.16/뉴스1(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던 적용제외 제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사실상 폐지' 효과를 기대했다.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특고 14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1개월 이상의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했다. 그간 적용제외 신청은 사유와 관계없이 가능해 사업주 권유·유도 등으로 남용되곤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특고도 시행일(7월1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려면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 내용도 담았다.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개정안은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 경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경감 직종은 고용부가 별도로 고시한다.이밖에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icef08@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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