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동산을 비롯해 순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학부모가 아들 학자금 신청서에 'Independent Student'로 적어넣으면 학자금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지 물어왔다. 실제로 어느정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번 쯤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에 칼럼을 통해 답을 제공하려 한다.
우선 대학에서 말하는 'Independent Student'의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학생이 그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24살이거나 더 많은 경우
- 학생이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 경우
- 학생이 Dependent가 있는 경우(대개 아이가 있는 경우)
- 학생이 군인인 경우
-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벌이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받은 Gift Money나 Loan은 제외 된다)
위의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각 대학에서는 학생을 'Independent'로 간주하지 않고 'Dependent'학생으로 규정을 하여서 학생의 가족의 재정조건을 보고 학자금 지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적합한 6번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면 즉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학생이라면 일년의 소득기준이 얼마이어야 하는 사항으로 결정이 되는 데 학교 별로 다른 인컴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학교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자녀를 'Independent Student'로 만들어서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 타주의 주립대학에 진학할 경우 'Non-Resident Fee'를 4년 내내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학생을 독립시켜서 학교가 위치한 주의 주민으로 만들면 2학년때 부터는 학비가 절반으로 줄수 있으므로 학생이 돈을 벌어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기록을 만들어 주시고자 함이다.
이 경우 학생의 일년 수입액수가 얼마나 필요한 지를 학교측에 정확히 물어봐야 되며 대개의 경우 충분히 혼자서 자급자족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액수 즉 학비에 주거비 및 기타 생활비를 의미하겠다.
그런 조건을 맞춰주실 수 있는 경우에 다른 한 가지도 역시 감안하셔야겠다. 부모님의 Dependent로 자녀를 세금보고시에 포함시키는 경우와 Dependent가 없어진 경우에 세금공제를 못 받는 금액의 액수도 계산에 넣고 학비에서 절감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신 후 최종결정을 내리셔야겠다.
둘째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자금 지원에 대한 상식이 조금씩 늘어나시면서 학생이 'Independent로 Declare'를 하게 되면 인컴이 없어서 'Financial Aid'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나름대로의 응용력을 발휘하시는 경우이며 정말 많은 문의를 하고 계시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득실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Independent Student'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그 누구나 'Independent Student'로 Declare를 하여서 누구든지 부모님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므로 'Financial Aid'의 신청자체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마치 고등학교처럼 모든 학생에게 학비보조를 주면 되는 것이므로 각 대학별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