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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이번 주 13일(한국시간 14일 오전 2시)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12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아이폰12에 대한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모바일 제품 정보에 정통한 웨이보 이용자 강(@Kang)이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아이폰12는 4개 모델로 나올 것이며, 가격은 699달러부터 시작해 1,099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폰 모델 4개 모두 슈퍼 레티나 XDR 화면을 탑재하며 5G를 지원할 예정이며, 돌비 비전 HDR 비디오 녹화 기능 등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신형 아이폰이 출시되면 대부분 한국은 2차출시국에 해당되어 1차출시국 출시 후 한달에서 한달 반 가량 늦게 출시되었고 2차 출시국에 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12 시리즈의 경우 1차 출시국에 포함되었다. 아이폰12가 5G를 처음으로 지원하는 모델인 만큼 애플이 5G 상용화를 가장 먼저 추진한 한국의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아이폰12 시리즈가 출시일이 다가오자 5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온라인 스마트폰 사전예약 전문 카페 ‘폰의달인’은 아이폰12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갤럭시노트20, 갤럭시노트9 등 기존 시리즈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12 사전예약 알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정식 사전예약 진행 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받아볼 수 있다. 알림서비스를 받아보고 아이폰12 시리즈를 개통까지 진행한 고객은 아이패드7, 에어팟 PRO, 애플워치4 등 다양한 고가의 프리미엄 사은품까지 받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추석 연휴 공시지원금이 크게 상향된 갤럭시노트20, 갤럭시노트9 등의 모델에 대해 특가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이 적용되어 갤럭시노트20이 30만 원대, 갤럭시노트9 10만 원대 구입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아이폰12 출시가 임박하자 기존 갤럭시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크게 상향되었고 카페 추가지원금을 더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폰의달인은 갤럭시S10 5G 8천 원, 갤럭시S20 20만 원대 등 20여 종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특가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49만 원 현금 사은품을 제공하는 SK, KT, LG, LG헬로비전 인터넷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폰의달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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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 집회 참석자 등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정부가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밖에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4살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가 인정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해당하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다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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