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올해 12월이 되면 영주권 받은지 5년이 됩니다.
아내가 한국에 초등학생 아이들(모두 미국/한국 시민권 복수국적자)을 데리고 가서 약 1년 미만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첫번째 사유가 저희는 아이들을 이중 언어가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공립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초등학생때 기초 언어와 문화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두번째 사유는 막내 2살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느린데,
프리스쿨을 가면 아무래도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것이지만,
미국은 프리스쿨이 모두 사립이라 경제적 여건상 보낼 수 없기에,
무료로 유아원을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한국에서 교육함으로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부분은 의사로부터 추천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잘문 1: 이러한 두개의 사유중 어느 사유가 1년 정도 거주 목적으로 여행허가서 신청에 적합할지요?
질문 2 : 또한 미국으로 입국시 영주권을 보존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3 : 좋은 방법을 충고해주실 수 있다면?
며칠안에 빨리 신청을 해야 해서 빠른 전문가적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