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일자 표기제
계란의 유통기한은 상온 30일, 냉장 35일
현행법에는 생산일자를 적으라 명시하지 않아, 계란값 파동 때
안 내놓고 비싸게 팔으려다 가격이 낮아지는 걸 보고는
오래된 계란을 시중에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게 언제 낳은 지도 모르는 계란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소비자가 알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되었다.
But,
양계농가에서는 이에 반대해 식약처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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