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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학부모님들이 주의해야 할 것

글쓴이 글로벌특례 등록일 14-05-13 16:08
조회 1,288
해외 거주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해외 파견을 나가거나 해외에서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자녀가 입시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학기 이수와 학제편입 부분입니다.

입시생이라면 대학입시 자격 여부와 재외국민 특례 자격 여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겨
 자녀의 해외 재학 부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할텐데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를 재학하게 되는 경우 입시와는 매우 긴 시간이 남아서 이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나
 정확한 사실확인을 아니한 채 편입이나 학기 이수 문제를 쉽게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자녀의 나이나 혹은 빠른 졸업을 염두에 두고 학교 편입을 하거나 학기이수를 쉽게 하다가
 막상 입시에 직면하게 되어 대학입학 자격문제와 재외국민 특례 자격 문제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정말 어떻게 손 써볼 여지가 없는, 말 그대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는,
그래서 아이의 인생에 큰 짐이 되고 미래마저도 불투명한 백척간두에 놓이게 됩니다.

해외에 파견나가시거나 해외에서 거주하다 한국 국제학교나 외국 국제학교 혹은 국제반으로 편입을 하시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은 꼭 주지하셔서 자격 문제에 결함이 없도록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1) 학기는 반드시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치러서 성적이 나와야 합니다.
어학연수과정이나 등등은 학교를 재학한다고 해도 그것이 학기 이수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식적인 학기 이수를 했느냐는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정당하게 치러서
 각각의 과목에 대한 평점을 받았으냐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과목별 평점이 산출되는 각각의 시험을 치른 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2)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23학기 이상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나라마다 학기 시작의 차이가 있어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졸업이 좋겠지만 위의 이수 학기를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빠른 졸업은
 대학입학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학을 통한 편입시 전체 학기 이수를 계산하셔서 23학기 이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편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1개 학기는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3학기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하셔야만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런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해외 거주 학부모님들 께서는 큰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보수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파견을 준비중이시거나 학교전학을 생각하시거나 등등의 상황이시면서 혹시라도 모호한 부분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언제든지 게시판이나 메일로 질문하시고 가장 안정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했는데 자녀 교육문제라면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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