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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학부모님을 위한 특례입시 정보 - 4 : 지원 자격 유의 사항

글쓴이 글로벌특례 등록일 14-06-13 17:09
조회 1,308
1. 부 또는 모의 해외 근무, 체류 여건에 따라 각 대학 별로 지원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각 대학이 자율로 결정)
(1) 교포 (2) 해외 주재원 또는 공무원 (3) 기타재외국민 (자영업자, 현지법인 근무자 등) (4) 외국인 등


2. 재외국민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기간은 (1) 부 또는 모의 근무 기간 (2) 학생의 재학 기간 (3) 부, 모, 학생의 실제 해당국 거주 및 체류 기간이며 각 대학별로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상위권 대학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부 또는 모의 근무기간 안에 학생이 고교 1년 과정을 포함, 중고교 3년 해외학기를 이수해야합니다.
부와 모의 실제 체류 기간은 학생의 특례 조건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2년 이상 실제 체류를 해야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이 학생의 고교 과정 6개월을 반드시 같이 체류해야 하는 대학(예: 건국대, 연세대 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 또는 모의 근무기간 안에 학생이 고교 1년 과정을 포함 중고교 3년 해외학기를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부 또는 모의 근무기간이 재직증명서 상에서 만 3년이 분명하게 나와야 하는 대학(예: 한국외대)이 있으니 부 또는 모의 해외 근무 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고려대, 한양대(2015학년도부터), 중앙대 등의 경우 – 부와 모가 모두 해당국에 실제 체류해야 합니다. (별도의 자료 참고)


6. 연세대, 중앙대의 경우 – 학생이 중,고교 3년 해외 이수 기간 동안 실제 체류를 만3년(최소 34개월 이상)을 해야 합니다. 방학 중 한국으로의 일시 귀국은 연세대 측에서는 실제 체류 일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 중앙대를 제외한 타 대학은 방학 중 한국으로의 일시 귀국은 인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해외 학기 이수가 고교 1년 과정을 포함하여 중, 고교 3년 이수 조건(연속 6학기)을 충족하면 됩니다.


7. 학생이 중복 학기를 이수한 경우, 월반한 경우, 어학 연수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인정범위가 다릅니다.


8.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재학을 마치고 해외 학교에 편입한 경우 한국과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1학기 중복 이수가 생깁니다. 이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학기는 1 학기에 한하여 해외 이수로 인정하며, 그 이상의 중복 학기는 국내 이수로 판단하여 중복된 해외 학기 이수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9. 월반의 경우 각 대학들은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학제 차이로 인한 1 학기의 월반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1 학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월반, 예를 들어 2 학기 이상의 월반은 해당 학교에서 월반사유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각 대학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원 자격을 부여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각 대학별로 지원 자격을 독자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인정 범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재외국민 특별 전형 입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고, 지원 희망 대학별로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부모의 직업 분류에 따라, 근무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다를 수 있으니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문의하시어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재외국민 특별 전형 - 자격별 특이사항 정리 (전년도 자격 기준)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서
학생이 해외 고교 <1학기> 과정만 이수, 귀국한 경우 (연속으로 학기 이수)


<공무원, 주재원인 경우> 지원 가능 대학

건양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관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대전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동덕여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삼육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3년
성신여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숭실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2014학년도만)
우석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울산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인제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차의과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2년
총신대-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충북대-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계명대-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한국외대 (공무원)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한국외대 (주재원)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한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인 경우> 지원 가능 대학

관동대-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대전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4년
동덕여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성신여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우석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울산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인제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차의과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2년
총신대-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계명대-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한국외대-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한동대 - 고교 1학기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또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비연속 3년
충북대- 2015학년도부터 기타재외국민 모집 다시 폐지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서는 학생이 해외 고교 <1학기> 과정만 이수된 상황이지만, 보호자와 함께 귀국 하지 않고, 학생이 해외에 남아 고교 1년을 이수 + 아래의 부모 조건이 만족될 경우 (연속 학기 이수) <추가 지원 가능 대학> <★ 주의 - 전문 상담 필요>


● 공무원, 주재원인 경우 - 추가 지원 가능 대학

고려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2 이상 거주 및 체류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2 이상 거주 및 체류

연세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해외 체류 3년-주의)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서강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근무, 거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무관

성균관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근무, 거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무관

한양대
학생 재학 -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 학년 이상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학년을 수료
부모 - 학생의 해외재학 인정기간 동안 총 1년 6개월 이상(고교과정
6개월 포함) 해외에서 체류 (2015학년도 입시부터)

중앙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해외 체류 3년-주의)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근무, 거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인 경우 - 추가 지원 가능 대학

고려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4년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2 이상 거주 및 체류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2 이상 거주 및 체류
보호자 직업 무관, 해외근무기준 없음,
부와 모 모두 체류해야 하며
해외 체류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연세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해외 체류 3년-주의)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보호자 직업 무관, 해외근무기준 없음,
부와 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8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서강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주의>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과 동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보호자 직업 무관, 해외근무기준 없음,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6개월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균관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근무, 거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5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한양대
학생 재학 -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 학년 이상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학년을 수료
부모 - 학생의 해외재학 인정기간 동안 총 1년 6개월 이상(고교과정
6개월 포함) 해외에서 체류 (2015학년도 입시부터)

* 2015학년도부터 지원 자격 변경
주재원이라도 부모 모두 거주 필요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8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중앙대
학생 재학 -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통산 3년 (해외 체류 3년-주의)
보호자 근무,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근무, 거주
보호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배우자 거주 - 학생 재학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배우자 체류 - 학생 재학 기간 중 1년 6개월 이상 해외 실제 체류

* 2014학년도부터 지원 자격 변경
부모의 실제 해외 체류 기간 중에
학생의 고교 과정이 최소 150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 보호자의 해외 근무 기간 이내에서
해외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2년 해외 이수인 경우 (연속으로 학기 이수)


<공무원, 주재원인 경우>

1. 지원 가능 대학
가톨릭대, 건양대, 경기대, 경상대, 공주대, 관동대, 단국대, 대구가대, 대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동아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명대, 숙명여대, 숭실대, 용인대, 우석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총신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외대(공무원 2년), 한국해양대, 한동대, 홍익대, 수원대, 계명대, 광운대
* 가천대는 외국 고교 2년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홍익대는 국내 학기와 해외 학기가 중복될 경우 <1 학기에 한해서 해외 학기로 인정하는 타 대학>과 달리 무조건 국내 학기로 인정함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2. 지원 불가능 대학
건국대(3년), 경희대(3년), 경북대(3년, 2015학년도부터 변경), 고려대(3년), 국민대(3년), 부산대(3년), 서강대(3년), 성균관대(3년), 세종대(3년), 아주대(3년), 연세대(3년), 이화여대(3년), 중앙대(3년), 한국예술종합대(3년),한국외대(주재원 3년), 한국항공대(3년), 한양대(3년), 카이스트(외국고 3년)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인 경우>

1. 지원 가능 대학
건양대, 경기대, 경상대, 공주대, 관동대, 단국대, 대구가대, 동덕여대, 동아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서울), 성신여대, 용인대, 우석대, 을지대 일반, 인제대, 전남대, 차의과학대, 총신대, 포항공대, 한동대, 수원대, 계명대, 홍익대(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만 해당, 홍익대 직접 문의 필수)
* 가천대, 광운대는 외국 고교 2년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2. 지원 불가능 대학
가톨릭대(5년), 건국대(3년), 경희대(3년), 고려대(3년), 국민대(3년), 동국대(3년), 서강대(3년), 서울여대(3년)
성균관대(3년), 세종대(3년), 숙명여대(3년), 아주대(3년), 연세대(3년), 울산대(3년), 인하대(3년),
이화여대(3년), 중앙대(3년), 충북대(2015년도 입시부터 모집 폐지)
한국외대(3년), 한국항공대(3년), 한양대(3년)

홍익대의 경우 - 현지법인근무자와 자영업자 자녀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2년, 비연속 3년,
. 다른 기타 재외국민인 경우는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연속 3년, 비연속 4년입니다.


* 경북대, 덕성여대, 세명대, 숭실대, 영남대, 전북대, 제주대,.한국예술종합대, 상명대(천안)는 기타재외국민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경북대, 제주대는 5년 이상 해외 거주자에 한해 교포 자격 가능)

▶ 재외국민 특별 전형의 공통 자격인 <고교 1년 포함 연속 3년, 비연속 4년>이 아닌 경우와 위의 사례 중 비연속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는 자격 분류별로 대학마다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마다, 학생마다 각양각색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각 대학별로 반드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