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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학생 방지법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2-15 18:10
조회 5,474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이다.

학교 성적이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면 강제 폐교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낙제학생방지법의 영어명은 'No child left behind act'

말 그대로 "한명의 어린이도 뒤처지지 않게 하자"는 뜻이다.

이는 지난 2001년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어린이들의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나온 강력한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학생들의 기초 학력, 특히 읽기.쓰기 실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게 사실.

지난 2000년 OECD 27개국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력평가 읽기능력 부문에서 미국은 16위로 중위권 이하를 기록했다.

또 1983년과 1988년 사이 K-12학년 4,500만명 가운데 1,000만명 정도가 기본 수준의 읽기 실력에도 못미친 것으로 미 교육부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뒤떨어지는 학습 부진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낙제학생방지법이다. 이 법의 시행은 2002년부터 이뤄졌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연례 적정진척도(AYP:Adequate Yearly Progress)'라 불리는 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불리한 제재를 가하도록 돼 있다. 4년 이상 연속해 성적이 부진한 학교는 강제로 폐교조치를 당하거나, 제 3자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2013-2014학년도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한 능숙수준(Proficiency)이상을 보여야 한다. 낙제학생방지법은 한마디로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채찍과 당근'정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