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이라고 할 때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특별히 우수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길러 주기 위한 교육(educ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또 하나는 모자라는 부분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교육(education for challenged children)이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 말하겠다.
(1) 특수교육의 근거
Public Law 19-142(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은 현재 미국에서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을 보증하기 위한 법률이다. 미국에서는 1974년 에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연방 법이 성립되었다. 하지만 당시는 장애를 지닌 아이는 다른 아이와 구별하여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에 대해 1975년에 성립된 PL19-142 는 모든 아이들이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는 아이와 함께 공부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다.
PL19-142의 특색 중 세 가지를 들어 보겠다.
① FAPE : Free and Appropriate Public Education② LRE :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③ IEP :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간단히 말하면 장애도 그 사람 각기의 개성으로서 존중하고 그 개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 환경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힘을 빌어 , 만들어 가려는 자세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많은 경비가 지출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특수교육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 장애 사정
미국은 장애를 지닌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다. 그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 우선 그 아이에게 어떤 특수교육이 적합한지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것을 사정 (assessment)이라고 부른다.전문가에 의한 사정으로 미국에서는 각 종 테스트를 함으로써 아래 열거한 세 가지 점에 유념하여 장애의 정도나 상태를 측정한다. 특수 교육의 필요성 입증 개개의 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의 작성 교육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최초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해 둔다.시정은 부모, 상담자, 사회사업가, 정신과 의사, 경우에 따라서는 각 전문의나 학 교의 교사 등이 팀을 이루어 실시한다 이 경우 장애에 의해 교육을 받는 기간이 짧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정 후 1개월 이내에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교육 환경을 제시한다. 사정은 무료이다
(2) 특수교육의 종류
기본적으로 특수교육에는 다음 아홉 종류가 있다.
- 학습 장애(learning disabled)- 지능 장애 (mentally retarded)- 정서 장애(emotionally disturbed) - 언어 장애(speech and language impaired)- 영재 교육(sifted and talented)- 복합 장애(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청각 장애 (hearing impaired) - 시각 장애(visually impaired) - 신체 장애 (physical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