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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임종헌과 마주한 유해용 "주례사 얘기만 했다"

글쓴이 등록일 20-08-25 07:37
조회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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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유 전 연구관(오른쪽)의 모습. /이동률 기자

    "통진당 문건 읽어본 적 없다" 부인…검찰 수사 맹비판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통합진보당 상고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 문건을 읽어 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통진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이 유 전 연구관을 통해 대법에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유 전 연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판사를 그만 두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6월 임 전 차장과 공모해 통진당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대법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소송은 2014년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낸 사건이다. 당시 대법 수뇌부들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못박아야 한다며 각급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회복하지 못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에 넘어오자 법원행정처는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의 맨 앞장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기조로 파악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보다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 문건은 당시 선임재판연구관 김모 씨를 거쳐 유 전 연구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연구관은 이 문건을 읽은 기억도 없다며 공소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이날 유 전 연구관은 "(문건을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문인 점은, 이 문건 파일에 암호가 설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평소 암호가 있는 문서를 저장하거나 사용한 적 없다. (파일을) 안 열어 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암호 설정된 문서는 절대 읽지 않는다는 업무 원칙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중간 전달책으로 조사된 김 전 연구관은 앞서 "문건을 출력해 유 전 연구관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유 전 연구관은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다. 해당 문건을 총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해 검토하거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각각 "기억에 없다",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유 전 연구관은 "재판연구관실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제가 이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통진당 사건의 경우 정당 해산으로 의원 지위가 상실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라 주목했을 뿐, 다른 이유로 관심을 가진 이는 없었다고도 했다. 유 전 연구관은 "워낙 특수한 사건이라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 직원부터 법조인, 학계와 언론 모두의 관심사였다"며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피고인인 임 전 차장에게 통진당 소송 관련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임 전 차장과 구내 식당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주례할 일이 있다길래 주례사 샘플을 보내준 적은 있다"면서도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대화는 이메일로도 나눈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공모 관계로 적시된 임 전 차장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이날 유 전 연구관은 지난해 6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법정 진술은 녹음되기 때문에 뉘앙스와 맥락을 느낄 수 있지만, 검찰 조서는 영상 녹화가 아닌 한 그렇지 않다"며 "공소사실 증명에 편리하도록 여러 차례 추궁해서 질문한 다음 결론만 (조서에) 기재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자신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 수사가 부적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의 재판 관련 문건을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 측은 검찰이 2차례나 '포토라인'에 세워 위축시켜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 전 연구관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검사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필기를 제한하고 같은 질문을 거듭 추궁하는 등 고압적 태도를 취해 피의자로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사실의 근거로 삼았던 조서의 상당 부분이 유죄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개업 과정에서 법원 내부 자료를 빼돌린 혐의(절도·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

    이날 신문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유 전 연구관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많은 연구관들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일했다. 저 또한 25년 근무 기간 중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한 시기로 기억한다"며 "대법 연구관의 본질적 업무는 보고인데, 이 영역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많은 연구관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 가슴 아프고 통탄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이번 진통이 밑거름 돼 국민 신뢰 위에 굳건히 서는 사법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차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6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인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재판부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재판을 진행하는 점,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 수가 한정돼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이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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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조치 해제 1호 사업
    술↔설탕 '물물교환'으로 대북제재網 벗어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이인영표 대북정책 시험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국장들과 브레인스토밍(자율토론)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권오석 기자] “5·24 조치 해제를 알리는 기념비적 사업인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역을 활성화할 아이디어로 구상한 ‘작은 교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이 휩싸였다.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검토 중인 북한 기업 중 하나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틀 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취지 아래 추진하던 것이었다. 북한의 술, 남한의 설탕 등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을 선정하고, 교역 방식도 현금이 일절 들어가지 않는 ‘물물교환’을 택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20일 국가정보원이 북측 교역 상대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된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4일 통일부 역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거래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일부는 ‘사업을 철회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①“철회”vs“아니다”…정보위 의사소통 과정상 ‘해프닝’

    통일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통일부는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인 바,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 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가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아직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철회”라는 단어는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이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감사하는 정보위는 여타 위원회와 다르게 회의 자체가 전면 비공개이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야 간사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준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통일부는 ‘결정’된 것을 되돌린 것은 아니므로 ‘철회’는 아니라고 강조한 셈이다.

    ②美변호사 “물물교환 만으로는 대북제재 벗어나기 힘들어”

    이번 사업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받지 않았다.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는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대북 제재를 면제해주고 있다. 북한으로 건너가는 다양한 물품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건너간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애초에 대북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과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보호막이 없는 만큼 통일부의 자체적인 검증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와 관련, 앞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노동당 39호실과의 연관성을 의심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물물교환이라고 할지라도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북한을 여행하던 미국 청년이 북한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3번째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은 미국의 금융체계를 거치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체와 거래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3자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③“검토 중인 사안…승인 안 났다”

    북미 관계가 당장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교착상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외교·안보 진영을 대대적으로 개각한 것 역시 이같은 의도를 담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로서는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보여줘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통일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철회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이유다.

    통일부 내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에 반출 승인을 내린 후, 해당 기업이 대북 제재 기업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모를까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 공론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샀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반출 승인에 대한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재 위반 사항이 있는지 다양한 검토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승인을 거부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북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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