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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최종현 회장 22주기…SK 바이오 사업 씨앗을 심다

글쓴이 등록일 20-08-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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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그룹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은 바이오 사업의 기틀을 닦은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26일 22주기를 맞았다. /SK그룹 제공

    SK그룹, 최종현 회장 22주기 행사 없이 조용한 추모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SK그룹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22주기에 특별한 추모 행사 없이 조용히 보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SK 경영진은 최종현 회장 기일인 26일 공식 추모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는 최태원 회장 가족과 주요 경영진이 경기 화성시 봉담읍 선영을 찾았고, 2018년 20주기 때에는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추모식을 성대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4월 SK그룹 창립기념일에 최종건 창업주와 최종현 회장의 추모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상황도 고려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최근 SK그룹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임직원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있다.

    최종현 회장은 1973년 창업주이자 형인 최종건 회장이 타계한 뒤 회장으로 취임했다. 재임 중 1980년 대한석유공사를,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정유와 통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그룹의 기틀을 세웠다.

    특히 최근 SK바이오팜 대박으로 주목받았던 SK그룹 바이오 사업이 최종현 회장이 뿌린 씨앗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그룹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으로 새롭게 떠오른 바이오 사업은 최종현 회장이 1993년 SK 대덕연구소에 신약개발연구팀을 만들며 시작됐다. 바이오 불모지로 불린 한국에서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신약개발에 과감히 도전한 것이다.

    당시 무모한 도전이라고 평가받던 최종현 회장의 바이오 사업 진출은 최태원 회장 등 2대에 걸친 집념의 결과로 20여 년이 지난 현재 그룹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았다. SK바이오팜은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뇌전증치료 신약 시판 허가를 받은 데 이어 화려한 증시 데뷔로도 주목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로부터 360만 달러(약 44억 원)의 코로나19 백신 개발비를 지원받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SK바이오팜 상장 등을 통해 SK그룹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종가 기준 약 133조 원으로 확실한 2위로 자리매김했다.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산총액(약 225조 원) 기준으로는 재계 3위다.

    SK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1년 SK하이닉스 인수로 반도체 성공 신화를 만든 데 이어 최종현 회장이 27년 전에 씨를 뿌린 바이오 사업이 최근 큰 성공을 거두면서 SK 임직원들 사이에 성공 DNA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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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는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속행 공판…심준보 전 행정처 실장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법원장과 담당 판사를 접촉한 정황이 거듭 제시됐다. 결국 법원행정처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이 불쾌함을 보였다는 증언도 나왔지만 임 전 차장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25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열고 심준보 전 사법지원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실상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임 전 차장 사건은 예외였다. 11월말까지 잡힌 증인신문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실장과 사법지원실장으로 근무한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심 전 실장은 2016년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말이 심하다"며 불쾌해 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소장은 한 토론회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건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심 전 실장은 "(헌재 소장 발언이) 헌재는 중요한 사건을 하고 대법은 찌질한 사건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다들 기분 나쁜 상태였다는데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실장들 모두 언짢아 했다"며 "말이 심하다며 다들 성토하는 분위기였다"고 기억했다.

    당시 대법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며, 헌재 한정위헌 결정처럼 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취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있었다고도 했다. 다만 이는 양승태 대법원만의 특징은 아니었다며 "역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달리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고 법원을 놓고 헌재와 신경전을 펼치던 대법은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헌재와 겹친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심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사건 담당 판사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대법은 2014년말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의원들이 지위확인 소송을 법원에 내자,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심 전 실장은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할 때 통진당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담당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했다는 걸 인지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과 노정희 전 광주고법 부장판사(현 대법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연락해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한 얘기를 들은 적 있다고 했다.

    지난 11일 이 재판 증인으로 선 이동원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원행정처 의견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날 심 전 실장은 이 대법관과의 접촉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도, 이 대법관의 통진당 소송 항소심 판결을 놓고 법원행정처장 주재 실장 회의에서 "서울고법이 결론을 잘 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기억했다. 당시 이 대법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통진당 의원들의 직위는 상실 됐다고 판단했지만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법상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증언은 심 전 실장의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 아니었다. 반대신문에 이르러 변호인이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판사들과 접촉하거나, 접촉하는 걸 직접 본 적 있냐는 질문들에 심 전 실장은 대부분 "어렴풋이 들었다"고 일관했다.

    김광태 당시 광주지법원장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검토한 문건이 있으니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는 법원행정처의 연락을 받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임 전 차장은 "그 양반 항상 그런 식이야"라며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김 전 원장에게 낸 짜증은 개인적 감정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

    임 전 차장: 증인은 피고인(임 전 차장)과 김광태 당시 광주지방법원장이 1997년 법원행정처에서 심의관으로 같이 근무한 사실을 아십니까?

    심 전 실장: 네.

    임 전 차장: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는 김 전 원장의 성격을 얘기한 거지, 이 사건에 대한 부탁을 거절했다고 불평한 건 아닐텐데요. 증인 기억은 어떻습니까?

    심 전 실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 맞는데, (임 전 차장) 말씀대로 그러셨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는 내부 의견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진은 대법원. /이새롬 기자

    어쨌든 당시 법원행정처와 김 전 원장의 접촉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은 광주지법에서 통진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청구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의견에 배치되는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 박 부장판사는 지금은 폐지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에서 3수를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검찰 조사를 받은 박 부장판사는 "조금도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승진을 크게 고민하기 보다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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