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자동차는 미국생활에서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다. 자동차 없이는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이며 시장보기 부터 점심을 사먹기 위해서도 30분 정도를 운전해서 가야하는 곳도 많다. 따라서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 행동범위가 줄어든다. (단, 맨하탄처럼 주차가 힘들며 대중교통 수단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 이런 점을 제외하고도 운전면허증을 꼭 미국에 오면 따야하는 다른 이유로는 미국의 운전면허증은 신분 증명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크레딧 카드나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물건을 살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트 클럽을 가거나, 담배를 살 때, 맥주를 살 때도 미국은 나이를 확인하고 판매하므로 운전명허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국제면허와 미국면허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지참하고 가면 좋다.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이 국제면허를 여행자에게만 인정하는 주(캘리포니아주, 뉴욕주), 1개월(워싱턴주), 2개월(일리노이주), 3개월 동안만 인정하는 주(미시간주), 1년간 인정하는 주(하와이주) 등 주에 따라 다르다. 또 단기간 인정하는 주일지라도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국제 면허를 기피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통상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곳이 있다. 또한, 렌트카를 할때도 거절 당하는 수가 많다. 국제면허에는 미국내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만일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국제면허 그자체는 1년간 유효하지만 이것은 본래 미국을 여행 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미국에 살면서 자동차를 사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는 거주지의 면허를 따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생활 장소가 결정되면 곧 미국면허를 따야 한다. 필기, 실기 시험 모두 쉬우며 비교적 간단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취득 할 수 있다. 영어에 자신이 없더라도 LA, 뉴욕, 뉴져지 처럼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는 한국어 시험지가 배치되어 있다.
운전면허 취득법
다음은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따려는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다. 시험은 국제면허증의 유무와 주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각종 절차를 밟기 전에 거주지의 친지나 이웃에 묻거나 가까운 주정부의 차량국에 가서 그 주에 맞는 취득법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험을 거쳐야 한다. 즉,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받게 된다. 우선 가장 가까운 주정부 차량국에 가서 그 주의 교통법규, 안전운전법이 자세히 씌어 있는 책자 Driver's Manual 또는 Driver's Handbook을 받아와 공부한다. 시험 볼 준비가 되었으면 여권(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된 다른 증명서)을 지참하고 차량국에 가서 신청료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필기시험용지를 받는다.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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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표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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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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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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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테스트
시험장에서는 우선 시력검사(주에 따라서는 신체검사가 있다)를 받고 이에 합격하면 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사실 말이 신체검사이지 시력측정 정도가 전부이다. 질문으로 신체상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질문하기도 한다.. 한글문제지로 시험을 보면 도로표지판 구두시험을 별 도로 보아야 한다.
영어가 서툴면 통역을 해 줄수 있는 사람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필기시험은 각 문제마다 해답이 셋(캘리포 니아) 또는 네개(뉴욕주)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가운데에서 정 답을 택하여 x표를 하는 것이다.
뉴욕주의 시험문제는 모두 20문제인데 12 문제 이상을 맞혀야만 합격 할 수 있다. 단, 네문제가 출제되는 도로표지 문제 중 세문제 틀리면 불합격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5Hour Class'라 불리는 5시간 강습을 수강해야 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강습이다.
시험 후 시험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준다.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문제를 기억해 두면 다음날도 같은 문제가 출제 되므로 두 세번 시험을 치르면 합격하게 된다. 주 또는 시험관에 따라 틀리지만 필기시험 때 시험관에 따라 틀리지만 필기 시험 때 사전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가도록 허가해 주는 주도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가면허증 또는 임시 면허증이 발행되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임시 면허증으로 운전을 할시는 정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조수석에 동승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면허를 갖고 있던 사람은 대부분의 주에서 바로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워싱턴주 등은 얼마간의 기간을 두지 않고는 실기시험을 치룰 수 없다. 뉴져지주의 경우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한 한국의 면허증이나 타주 면허증이 있으면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뉴욕주는 필기, 실기를 다시 통과 해야한다. 가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옆자리에 면허를 가진 사 람을 동승시키고 차가 적은 도로나 빈터를 찾아 연습한다.
자신이 생기면 차량국에다 실기시험 예약을 하고 시험을 치룬다. 실기시험은 시험장의 경우와 일반도로상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실기시험은 시험장의 경우와 일반도로상에서 합격하면 그날 부터 가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수수료(불합격의 경우는 필요 없다)를 지불하면 3-6주일 후에 면허증이 우송되어 온다. 1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 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신청료로 6개월 이내에 세번까지 시험을 치룰 수 있다.
특별한 경우로서 하와이주는 면허증 취득 전에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하다. 이 번호가 그대로 면허증 번호가 되기 때문 이다. 다른 주는 필요없다. 면허증 유효기간도 각 주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시험 합격일로부터 네번째의 생일날 까지이며, 하와이주는 연령에 따라 다르며 4년짜리와 2년짜리가 있다. 면허갱신 신청용지와 실효예고를 관할 관청에서 보내오는 주도 있다. 또 이름이나 주소 변경의 경우도 30일 이내에 낡은 면허증을 반환하고 새로 갱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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