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기 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화물 범위
길이 : 55×40×20(cm) 3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 : 10kg~12kg 이내의 수화물
> 화물칸으로 운반할 수 있는 수화물 범위
23kg 이하의 수화물 2개까지
> 대형 수화물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 수화물
반입 수화물의 범위는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자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 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 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 및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 화학가스, 유독성 물질
* 기타 위해물품 :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객실 내 휴대 반입 제한 >
* 허용규격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 승객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백 1개
* 휴대 기내반입 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휴대 반입 제한 대상용품(예)
-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 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 젤 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 :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반입 가능
* 예외사항
-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인 액체, 젤류(우유, 모유, 유아용 주스 등)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일반의약품 이외의 경우, 처방전을 제시하여야 휴대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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