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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출국절차-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2-15 19:16
조회 8,451
     기본적인 탑승 절차

      탑승수속/수화물 보내기(체크인)-> 세관, 검역, 병무신고 -> 보안검사, 출국 심사 -> 탑승구로 이동 -> 탑승




    1. 체크

      일반적으로 체크인은 호텔 등에서 묵기 위한 절차로 신원과 투숙 기간을 밝히고 기록하는 것을 뜻하나 공항에서 쓰이는 체크인이란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탑승할 항공사 별로 탑승수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신의 비행기표에 적힌 항공사를 찾아 탑승 수속을 밟으면 된다.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탑승 수속을 마쳤을 경우에는 바로 출국장 입구로 이동하면 된다.)



    ""http://edu.koreaportal.com/ckeditor/plugins/smiley/images/lightbulb.gif" title="" /> 여기서 잠깐!
    수화물의 범위는??












     >  항공기 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화물 범위



         길이 : 55×40×20(cm) 3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 : 10kg~12kg 이내의 수화물 



     > 화물칸으로 운반할 수 있는 수화물 범위



         23kg 이하의 수화물 2개까지



     > 대형 수화물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 수화물



    반입 수화물의 범위는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자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



        * 총기류 : 압력총, BB권총, 섬광총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 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 혼합제품

        * 인화물질 :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 및 화학물질 :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 화학가스, 유독성 물질

        * 기타 위해물품 :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

          (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의 객실 내 휴대 반입 제한 >



     * 허용규격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 승객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백 1개




     * 휴대 기내반입 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휴대 반입 제한 대상용품(예)



     - 액체류 : 술, 생수, 음료수, 주스, 향수, 스킨, 로션,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

     - 젤 류 :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 등

     - 에어로졸류 : 헤어스프레이,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반입 가능



     

      * 예외사항



     -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인 액체, 젤류(우유, 모유, 유아용 주스 등)

     -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 검색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일반의약품 이외의 경우, 처방전을 제시하여야 휴대 반입 허용





      체크인을 마치게 되면 보딩패스와 짐표를 받게 된다. 보딩패스는 자신이 타야 할 게이트번호와 좌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비행기를 탈 때 필요한 것이고, 짐표는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짐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것이다. 보통 짐표는 목적지에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나 공항 직원이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말로 꼭 챙기도록 하자. 보통 짐표는 보딩패스나 여권의 뒷편에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세관, 보안, 병무신고


      |  세관 신고



     여행에서 돌아올 때 다시 가져올 귀중품이나 고가품들은 출국 전 세관 출국 신고대에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 신고를 하고 휴대물품 반출 신고 확인서를 받으면 입국할 때 해당물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여행 경비를 소지하고 나갈 경우에도 세관 출국 신고대에 신고해야 한다.



     |  병무 신고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출국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병무 신고소에 출국 신고를 해야 한다.

      * 07년 1월 1일부로 24세 이하자의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됨



     |  검역 신고



      도착지 국가에 따라서 검역증명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출국 전 검역을 받아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자.

      인천공항에서는 여행자, 동물, 식물 각각에 대한 검역소를 운영하고 있다.





    3.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위의 절차를 밟았다면 출국장을 통해 면세구역으로 가야 할 차례이다. 이 면세구역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게이트들도 있고, 면세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면세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 면세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2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안검색과 출국심사이다. 출국장은 가운데가 가장 붐비고 양쪽 끝은 상대적으로 한산하므로, 이쪽을 이용하면 더 빨리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보안검색은 가방, 자켓 등을 보안검색기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구니에 담아서 보내면 된다. 보안 검색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자.



    1)    노트북은 가방에서 꺼내 따로 통과시켜야 한다.

    2)    휴대폰, 동전 등의 소지품들은 미리 통과시킬 가방에 넣어두면 편하다.

    3)    자켓을 입고 있다면 벗어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

    4)    신발 및 벨트의 종류에 따라서 역시 벗어서 검색기에 통과시켜야 한다.

    5)    혹시라도 경고음이 울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검색요원 앞에 가서 양 팔을 들고 있으면 된다.

    6)    검색대를 지날 때 손에는 여권과 보딩패스만 들고있자. 혹은 둘다 바구니에 넣어서 통과시켜도 된다.



     보안검색을 지났다면 이제 출국심사를 해야 할 차례이다. 예전에는 출국할때에도 서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냥 여권만을 보여주면 바로 출국신고가 끝난다. 이 출국신고가 끝나면 면세구역에 도착하게 된다. 혹시라도 사람이 많아서, 혹은 빨리 입출국을 끝내고 싶다면 자동출입국심사에 등록하면 빨리 통과할 수 있다. 특히, 면세품을 빨리 구입하고 싶거나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동출입국심사 제도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4. 탑승구로 이동 후 탑승



     출국 심사를 마친 후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 탑승시간을 기다린다. 여러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좋다. 출발 30분 전에 탑승이 시작되고 10분 전에 마감되니 늦지 않도록 주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