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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규정

글쓴이 코포에듀 등록일 10-02-12 14:14
조회 5,464
    2008년 1월 1일부터 병역 의무자 가운데 24세 이전 출국자는 국외 여행 허가제가 폐지되고 25세가 되는 1월 15일까지 해외 여행 연장허가를 받으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또 병역 의무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기존 30일내 귀국신고 조항도 폐지되며, 인터넷을 이용한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도 가능해졌다.

    영주권 취득자를 비롯 국외 이주자, 이중국적자 가운데 국외 거주자는 35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해 실질적인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이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 2006년 5월 발효된 신국적법은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에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18세 4개월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아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부모가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원정출산이나 주재원)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취득 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간 병역이 연기되고, 이 기간내 2차 신고를 해야 35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국외 이주자나 재외국민 2세들이 한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경우 단독 체류는 수학기난 내내 연기가 가능하지만 종료후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이루어진다. 특히 6세 이전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 2세의 경우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이중국적자 가운데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자가 영주 귀국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