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030 젊은 초선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당 쇄신의 불길을 지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불길이 빠르게 식고 있다"고 지적했다.소장파인 김 전 의원은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구체성 있는 반성이나 쇄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민의힘에 비해서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정당이라고 봤는데, 그 믿음이 흔들린 시발이 조국 사태다. 이에 대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에서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판단(조국 수호)을 하게 됐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건지 철저히 분석해서 오판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조국 사태 책임론'을 두고 "이번 보궐선거가 조국 사태만으로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의 요인인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나아가 "민주당이 이 상태로 가면 대선, 총선, 지선이 문제가 아니라 당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면서 "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쇄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강성 지지층의 2030 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과 관련, "유튜브에서 특정 정치인의 전화번호를 찍어서 조직적으로 문자폭탄이 오는 수준에 이른다면 정치적 의사 표시의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과도하며 당내 다양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당의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들이 단호하게 자제를 촉구해야 할 것이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재보선 원인 제공시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당헌·당규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당에서 잘못을 하면 잘못한 대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당초 그 당헌·당규가 정치의 본질과 맞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출범을 위해 위원 인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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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개선제판매처 때 하고 청바지에 걸려 않는 알아. 결코[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도시계획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기존에 시보나 신문에 올리던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도시계획→주민열람)에 전자 문서로 구축했다.도시계획은 성남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이다.우선 시는 용도 지역·지구·구역이나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열람 기간을 둬 의견을 받는다.도시계획 온라인 열람제를 활용하면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입안에 관한 자료를 볼 수 있다.특히 시청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종이 문서와 도면 수십 장을 일일이 넘겨보지 않아도 된다. 열람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도시계획 입안 때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시는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 도입 전에 시스템을 3개월(5월1일~7월31일) 시범 운영해 보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 서비스 희망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온라인 열람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시스템”이라면서 “편리한 열람 방법은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미희 (ara725@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