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들이 이번에 사관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예요.
아들은 3살때 한국에서 와서 저희가 시민권을 따면서 8살때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이구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한국 국적 포기 했냐고 물어보네요.
나는 당연히 시민권증서와 여권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따로 국적포기 신청하고 그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만약에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관학교 졸업생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미국에서 출생한 케이스긴 하지만 시민권자이면 들어가는데는 상관없어요.
한국영사관에서는 한국 국적포기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입국할때가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 국적 포기는 18세 이전에 하셔야 합니다.
heeyoungkang15-09-29 09:48
원글님 아드님은 이중국적자가 아니예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을 나중에 받으면, 국적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거지요.
이중국적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에만 해당되요.
그래서 국적포기는 필요 없구요.
단지 한국 정부에서 시민권을 딴 사실을 모르고 있으므로,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서 서류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18세 이후에 하셔도 되구요.
군대 안갔다온 남자의 경우는 빨리 하는게 한국 출입국시에 오해 살일이 없어질뿐입니다.
사관학교에 낼 필요는 없는데, 혹시 나중에 체크할수도 있으니 서류 보관하시구요.